KBS 이어 MBC ‘방송편성 규약‘ 제정
수정 2001-09-12 00:00
입력 2001-09-12 00:00
‘방송편성 규약’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와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약은 오는 17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한편,SBS도 MBC의 편성 규약 제정을 계기로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등 편성 규약 제정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편성의 일반기준과 취재 및 제작의 규범,자율성,편성책임자의 권한과 의무,제작실무자의 권한과 의무 등 모두 13개 조항으로 된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공표한 바 있다.
2001-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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