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한 우회계좌추적 논란
수정 2001-09-11 00:00
입력 2001-09-11 00:00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9일 서울지검 특수1부 이모 검사가 지난 2월 G사의 주가조작과 관련,금감원에 보낸수사협조 공문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영장없이 금감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좌추적을 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는 제목란에 ‘수사협조 의뢰’로돼 있고, 본문에는 ‘주가조작 혐의가 있어 조사 의뢰하니협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계좌추적은 위 혐의자들에 대하여 특정하여 주시고 혐의자들에 대한 문답은필요없음’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10일 “해당 공문은 금감원에 범죄 첩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은 대검으로부터 G사의 주가조작 첩보를 넘겨받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의뢰한 것”이라면서 “G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고,별도로 계좌추적 자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은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의뢰한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금감원 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 제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이라고밝혔다.
검찰은 해당 언론과 한나라당 이 의원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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