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한 우회계좌추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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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1 00:00
입력 2001-09-11 00:00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계좌추적을 했다는주장이 제기돼 ‘편법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9일 서울지검 특수1부 이모 검사가 지난 2월 G사의 주가조작과 관련,금감원에 보낸수사협조 공문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영장없이 금감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좌추적을 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는 제목란에 ‘수사협조 의뢰’로돼 있고, 본문에는 ‘주가조작 혐의가 있어 조사 의뢰하니협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계좌추적은 위 혐의자들에 대하여 특정하여 주시고 혐의자들에 대한 문답은필요없음’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10일 “해당 공문은 금감원에 범죄 첩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은 대검으로부터 G사의 주가조작 첩보를 넘겨받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의뢰한 것”이라면서 “G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고,별도로 계좌추적 자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은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의뢰한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금감원 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 제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이라고밝혔다.

검찰은 해당 언론과 한나라당 이 의원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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