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로 사망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판결
수정 2001-09-11 00:00
입력 2001-09-11 00:00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버스나 대형트럭이 운행하는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고 이 때문에 매연을 흡입,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면서 “택시기사인 원고의 남편이 가래로 목이 막혀 숨진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7월 남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 갑자기 질식사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거부당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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