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손실 보전제도 한시운영
수정 2001-09-11 00:00
입력 2001-09-11 00:00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받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운영해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산업금융채권 이외의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했다.
김성수기자
2001-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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