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수정 2001-09-10 00:00
입력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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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재정을 조정·지원하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청은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광역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교부세액을 지원하도록 규정,시 전체 자립도가 95%대에 달하는 서울시는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서울시 구청들 가운데 재정자립도 40%에도못미치는 강북구(자립도 35.1%) 등 19개 구청은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들 구청은 강남구(91.2%)와중구(95.3%),서초구(91.3%) 등 ‘부자구청’들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어 교부금을 못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법의 맹점을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등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9-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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