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보험 계약해지 퇴직금 반환 판결
수정 2001-09-08 00:00
입력 2001-09-08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7일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퇴직보험금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봤다”며 B사 퇴직자 등 556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퇴직적립보험금 7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적립보험금 약관에는 계약을해지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B사는 허위로 조합원 총회 결과를 작성,제출한 만큼해지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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