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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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8 00:00
입력 2001-09-0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7일 8·15 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만경대 방문록 파문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경대 방문록 사건의 경우 강 교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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