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稅체납자 재산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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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8 00:00
입력 2001-09-08 00:00
서울시의 시세체납 전문 징수팀인 ‘38기동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7일 시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매되는 압류 부동산은 모두 36건에 27억여원 상당으로오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된다.

시는 또 2차 공매 부동산 160건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여 다음달중 매각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확인된 고액 체납자들의 예금·주식 등 85억3,000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매되는 부동산은 25개 구청에서 지난해 징수에실패한 500만원 이상의 고액 시세체납자의 재산으로 시가대집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예금·주식 압류,신용불량자 등록,출입국 관리강화 등을 통해 징수활동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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