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기 수시모집 합격생, 등록금 내년 2월에 낸다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1·2학기 수시모집에 맞춰 등록금 납부일을 조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현행대로 입학 60일 전까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당초 ‘학교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대학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직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박홍기기자
2001-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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