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규명위에 맞서는 검사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 검사에게 사건의 은폐,축소의도가 있었다면 범인은닉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가 대통령직속 특별위의 동행명령에 이처럼 버틸수 있는 것은 진상규명위에 강제소환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정 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의문사진상규명위 관련 법제정 당시 대다수 언론은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그러나 강제소환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그 결과 장준하(張俊河)선생 의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타살 가능성에 대한 심증만 굳혔을 뿐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비협조 때문이다.엄혹한 독재정권 시기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결국 중동무이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정 검사는 이제라도 위원회에 나와서 김씨 의문사에 대한진상규명에 협조해야 옳다.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을해소하지 않은 채 검찰지청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있겠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01-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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