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과잉진압 국가 배상
수정 2001-09-06 00:00
입력 2001-09-06 00:00
이번 판결로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부평 대우차 사태와 관련해 대우차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3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永律)는 4일 “경찰의 과도한 진압작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롯데호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40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호텔 노조원들은 지난해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경찰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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