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뒤 5차례나 불출석 女대학원생 ‘쇠고랑’
수정 2001-09-06 00:00
입력 2001-09-06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4일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박모(25·여)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던 박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박 피고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은 면했다.
박 피고인은 그러나 5월부터 열린 5차례 재판에 아무런 이유나 해명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6차례에 걸친 소환장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 피고인은 구인장이 발부되자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윤 판사는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이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99%에 이르는 만취상태였음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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