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범 불고지…佛 신부에 첫 유죄판결
수정 2001-09-06 00:00
입력 2001-09-06 00:00
그러나 그같은 개념이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엔 적용되지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담당 검사는 최종 논고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회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세이 신부는 지난해 10월 1996∼98년 사이 11명의 미성년자들을 강간하고 성적학대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최근수년간 프랑스에서 이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직자들은 30여명.이중 11명은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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