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명예직 맞아?
수정 2001-09-05 00:00
입력 2001-09-05 00:00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비’라는 세목으로 97명 도의원들에게 연간 지급되는 예산은 전국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명목으로 책정돼 일반 의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예산(연간 7,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31억4,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10억4,700만원,회기수당 9억3,100만원,국내여비 1억300만원,해외여비 2억2,900만원,의정운영공통추진비 5억3,7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원 등이다.
이를 의원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244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금액을 종류별로 보면 의원들은 1인당 매월90만원씩 연간 1,08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명예직인 도의원들의 이같은 연간 지급액 규모는 웬만한 직장인들의 연봉을 웃도는 액수며 9급 공무원으로 시작,20년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연봉과 비슷한 액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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