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정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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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5 00:00
입력 2001-09-05 00:00
정부가 4일 발표한 7개 대도시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조정안은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어서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단취락 해제대상이 수도권 100가구,부산 50가구,기타지역 30가구 등에서 일괄적으로 2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해제대상면적 확대 배경=그린벨트 조정작업은 대규모 집단취락·관통취락·산업단지 등 우선해제지역과 제주·춘천·청주·여수·전주·진주·통영 등 전면해제지역,7대광역도시권의 부분해제지역으로 나눠 진행돼왔다.우선해제지역의 대규모 취락기준이 주택 300가구 이상,인구 1,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자 7개 광역도시권의 대규모 취락은 해당 지역 그린벨트 내 주택가구수(16만5,000가구)의 9%인 1만5,000가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제 뒤엔 또다른 규제=정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해서 곧장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단취락의경우 해제시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돼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만 건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음식점·숙박시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없는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강화하고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정가능지역(집단취락외 신규개발가능지역)은‘선계획-후개발’ 원칙 아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뒤 향후 20년간 개발수요가 있을 때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단계적으로개발할 예정이어서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장담했다.아울러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정가능 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지정,관리하는 한편 이미 해제된 지역이라도 투기우려가있는 곳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묶을 방침이어서 부동산 투기우려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난개발·환경파괴 우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민원 해소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하루아침에 개발촉진구역으로 바뀌게 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에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현안사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 등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대원칙하에 부분 조정한다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저버린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부안은 투기목적의 토지취득을 합법화하는 부도덕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먹기식으로 지역현안사업용 토지를 시·군별 총량의 10%내에서 별도 허용하고 국책사업용토지도 총량과 관계없이 허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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