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公·기업銀에 시정조치
수정 2001-09-05 00:00
입력 2001-09-05 00:00
두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같은내용의 부동산 공매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공정위의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피해자 신고와 공기업 조사때 혐의사항을토대로 자산공사와 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일부조항들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자산공사의 경우 13억∼26억원,기업은행은 3억∼5억원 정도의 소비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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