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뒤 사직철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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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4 00:00
입력 2001-09-04 00:00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3일 지난 80년 5공 초기 공무원 숙정과정에서 의원면직됐던 정모씨(54)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본인이 처분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철회·취소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01-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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