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헬기 탑승자 상해보험제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9-03 00:00
입력 2001-09-03 00:00
공군은 2일 국내 최초로 군용 헬기를 이용하는 현역 장병과 그 가족,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군헬기 상해보험제도를도입했다.

공군이 이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체결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은 군 헬기 탑승때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지만,군 가족 및일반인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헬기 탑승 1시간 전에 각기지 공수취급소나 수송반에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가입 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보험료는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은 7,600원,군 가족 및 일반인은 2,950원이며,사고발생시 사망.후유장애는 3천만원,의료비는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9-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