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뒤 5시간 지나도 경찰 음주측정 요구 응해야”
수정 2001-09-03 00:00
입력 2001-09-03 00:00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술 마신지 5시간이나 지났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김모(3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경찰이 볼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도망간 뒤 잠자리에들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 과정에서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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