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공익위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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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3 00:00
입력 2001-09-03 00:00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사안별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노사정위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등 전국 5대 도시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여론수렴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안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기존 임금보전 원칙을 명시하고 초과근로 상한선 및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한 것은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고생리휴가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바꾼 것은 경영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연월차 휴가 부여 기준이나 일수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국제적 기준’을 채택,노사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다.
생리휴가의 경우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주고 무급으로 하되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유급을 유지하고 자유 사용을 보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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