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사때 전기사용량 꼭 확인을
수정 2001-09-03 00:00
입력 2001-09-03 00:00
전기요금은 상당기간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사 때 전기요금정산문제로 전출자와 전입자간에 다툼이 빚어지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어,몇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사를 할 때는 이미 청구된 요금은 전기요금청구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요금부담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짜투리요금은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보고 영수증 뒷면에 있는 요금표로 계산하거나 한전에 문의하면 즉시 계산해 준다.
또 전기요금은 지역마다 대부분 납기가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용 전력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월 1,000㎾를 사용할 때 일반용은 10만원,주택용은 48만원이 징수되는등 전기요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박노욱 [한전부산지사 요금과장]
2001-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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