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임교수도 연봉제
수정 2001-09-01 00:00
입력 2001-09-01 00:00
서울대 이기준(李基俊) 총장은 31일 “교수계약제는 기본적으로 신규임용부터 적용하겠지만 전임교수 중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난 경우에 한해 당사자들이 희망하면 정년보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제 및 연봉제를 적용,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능력에 따른 교수별 차등대우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정교수만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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