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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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1 00:00
입력 2001-09-01 00:00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성관계와 금품간에 ‘대가성’이 없었다면 10대 가출소녀와 성인간의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31일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만난 최모양(17)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두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5만원과 1만5,000원어치의 식권을 건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27)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만난 동기에 대해 최양은 ‘잘 생겨서’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과 최양이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된 과정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돈을 주겠다고 전제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지급된 돈 역시성매매에 대한 대가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윤 판사가 지난달 청소년 성매매범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감안,최양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나 결국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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