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이의심사제 도입
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이의신청은 인사발령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받았다고 생각하는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인사발령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시밀리 또는 도교육청 교직과,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과 학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서면으로답변을 하게 되며,회신내용에 불복해 재차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자와 교원단체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자료를 공개한다.
또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인사에반영시킬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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