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10월부터 수시로 해약 가능
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안은 다음달중·하순에 열리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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