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10월부터 수시로 해약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오는 10월부터 교육·오락·정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경우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사업자가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서비스를 중지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안은 다음달중·하순에 열리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