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69명 오늘 신상공개
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 이들의 신상은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이와관련,사회 각계에서는 이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민우회 등 여성계에서는 “신상공개시 주소지를 정확히 공개,더 이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범죄자’란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집은 물론이고 자동차에까지 ‘성범죄자’라는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 성매매라는 말이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상공개 대상자들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범죄로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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