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정년 65세로 높여야”호소
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96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모씨(당시 59세·경기도가평군)의 유족들은 한씨의 정년을 60세로 산정한 보험회사로부터 1,049만원의 보상금을 제의받았다.그러나 유족은 “한창 일을 할 나이에 사고를 당해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데 60세 정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65세를 인정받아 4,266만원을 받아냈다.
지난 9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림어업 종사자 1,567명의정년을 65세로 간주하면 770억원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농림부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에 보험약관상 농민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측은“자영업자의 범위가 농민을 포함해 야구선수,목사,다방여종업원,해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정년을 정하기보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라”라고 답변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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