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어민 지원 확대
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당정은 회의에서 피해 양식시설 철거비의 경우 국고지원과융자·자부담의 비율이 6대4이던 것을 폭설 및 수해때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비율과 같은 8대2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양식어류 폐사시 지원기준 단가를 상향조정하며,영어자금 지원 확대,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학자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기상상태로 미뤄 당분간 적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방제를 위한 황토구입비와 황토 전용 적치장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양식어류 소비촉진 및 적조발생 지역양식어류의 냉동판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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