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마약범 오인 폭행…최법무, 관련자 문책 지시
수정 2001-08-29 00:00
입력 2001-08-29 00:00
최 장관은 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때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긴급체포는 엄격히 운영하는 동시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시달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 요지,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체포 뒤에는 지체없이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감청)을 할 때도 수사상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긴급 통신제한을 할 때는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36시간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토록 했다.
계좌추적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실시하되 영장을 청구할 때 계좌추적 대상을 추적대상자명의 계좌 및 직전·직후계좌로 한정토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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