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따른 종속관계 없으면 재봉공이라도 근로자 아니다
수정 2001-08-28 00:00
입력 2001-08-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양복점에는 재봉공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근무일수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재봉공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 99년 5월 양복점 재봉공인 조모씨를 예고없이 해고했다가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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