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배우자가 이혼 동의 안해도 부당대우 받았을땐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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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8 00:00
입력 2001-08-28 00:00
Q:두 살된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남편및 시댁식구들과의갈등으로 친정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어떻게하면 될까요?A: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사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보다는 결혼부적응의 원인을 찾는 건 어떨는지요?결혼 초기 3년에서 5년까지가 적응이 힘듭니다.아이가생겨서 부모노릇을 해야하고 또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관계인 시댁과의 관계에 적응해야하는 등 결혼 초기에는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중년기의 여유 있는 부부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흔히 결혼하면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가 있다고 하지만 첫아이 출산이후가결혼생활의 가장 흔한 첫 번째 위기입니다.



남편도 어찌보면 아직 미숙한 연령대 입니다.그러니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결혼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세요.

박미령 온라인상담가
2001-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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