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위반 처벌
수정 2001-08-27 00:00
입력 2001-08-27 00:00
농림부는 26일 지난 3월부터 콩·옥수수·콩나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GMO 표시제의 계도기간 6개월이 끝나는대로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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