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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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7 00:00
입력 2001-08-27 00:00
다음달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림부는 26일 지난 3월부터 콩·옥수수·콩나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GMO 표시제의 계도기간 6개월이 끝나는대로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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