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유발 업종 여성취업 11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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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7 00:00
입력 2001-08-27 00:00
오는 11월부터 전자부품 세척제로서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무에 대해 여성의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납,비소를 다루는 업무에 산후 1년미만의 여성은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또 18세 미만자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노래방,전화방 등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도 취업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양조,정신병원 및 교도소 업무,소각 또는 도살 업무등에도18세 미만은 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은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임신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은 이외에 ▲납,수은,크롬,비소 등 중금속과 황린,불소,염소,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연속작업으로 5㎏이상,단속작업으로 10㎏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채 있어야 하는 업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등 12종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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