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
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재경·건교부를 비롯한 9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청와대 경제수석,제주도지사와 총리가 위촉하는 자등이 참여,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개발에 관한 법령및 제도 정비안,개발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규정은 또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위원회위임사항을 처리하기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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