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정관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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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대한송유관공사는 24일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송유관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주사인 정유사간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협의하기 위한 송유관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을의결했다.

정관 개정에 따라 공사대표 1명,공익대표 1명,주주 정유사 (SK·LG정유·에쓰오일·현대정유·인천정유) 대표 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송유관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석유수송물량 배분시 경쟁제한행위 방지 ▲수송순위 차등방지에 관한사항을 협의·결정하게 된다.

함혜리기자
2001-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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