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사업 전기시설비 韓電 3,000억 부당징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한국전력이 주택건설촉진법과 위배되는 불법약관을 이용,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시설 설치비 수천억원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해왔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권기술(權琪述.한나라)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한전은 ‘전기·가스·통신·난방 등 간선시설은 그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약관조항을 들어 지난 93년부터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일선지방자치단체로부터 3,00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전 전기공급약관 88조 1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 전기시설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나 ‘다만,법령에 전선로의 설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중전선로의 시설을 요청하면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단서조항을 달아 택지개발지구 전기시설비를 개발사업자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업자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가공설치보다 공사비가 7∼10배인 지중설치를 요구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그러나 “토지공사가 한전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처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8-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