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자 포상
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3일 “상당수룸살롱과 나이트클럽,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때 위장가맹점을 이용,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제를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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