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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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3일 “상당수룸살롱과 나이트클럽,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때 위장가맹점을 이용,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제를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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