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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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국회 건설교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의 주요 이유였던 항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교부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7인이내로 구성하되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건교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정비조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김용채(金鎔采) 신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건교위전체회의에 출석,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 하락에 따른계절적 수요증가로 항공기 공급능력 부족이 발생하면 미국 등 안전 1등급 국가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해 운항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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