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상가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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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3 00:00
입력 2001-08-23 00:00
서초구가 그동안 안전점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

구는 20년 이상된 연면적 5,000㎡ 이하의 노후된 소규모건축물 664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달 16일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초구 건축사협회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진다. 특히 내부벽이나 주기둥을 철거하고 점포를 무단 증·개축해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강력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2001-08-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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