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명前의원 집유5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08/23/20010823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08-23 00:00 입력 2001-08-23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李興福)는 22일 의류업체로부터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회의원 김범명(金範明)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했다.조태성기자 2001-08-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