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명前의원 집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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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3 00:00
입력 2001-08-23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李興福)는 22일 의류업체로부터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회의원 김범명(金範明)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2001-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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