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10여명 오늘 영장
수정 2001-08-23 00:00
입력 2001-08-23 00:00
수사당국은 전날 긴급체포한 인사들을 상대로 ▲범민련이 방북전 팩스 등을 이용,북측과 사전교신을 했는지 여부▲당초부터 방북 목적외 행사를 염두에 두고 방북했는지여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및 만경대 방명록 서명 경위 등을 이틀째 추궁,영장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
국정원은 특히 범민련 관계자들이 방북 하루뒤 열린 ‘의장단 연석회의’에 대거 참석,강령과 규약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을 중시,이들이 방북 전부터 북측과 회의 개최를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국정원은이미 확보한 사전교신의 일부 물증을 토대로 관련자들을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또 긴급체포한 5명 외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범민련 간부들과 방북하지 않은 실무자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수사당국은 범민련의 사전교신 사실이 확인되면 간부들에대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와 함께 잠입·탈출혐의를 추가해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검찰은 전날 오후 “범민련이 북측의 ‘지령’을 받고 방북했다”고 했다가 밤 늦게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
2001-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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