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 없는 사찰 관람료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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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3당 불자회 소속 의원 20여명과 만나 불교계가 마련한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들로부터 의원입법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조계종이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를 소유하지 않은 사찰도 관람료를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계종은 3당 불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1-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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