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 없는 사찰 관람료 허용 추진
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조계종이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를 소유하지 않은 사찰도 관람료를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계종은 3당 불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1-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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