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서 발급료 내년부터 면제
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정보통신부는 21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토록 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서명 이용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범용(1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연간 수수료는 개인 1만원,법인 10만원,서버 50만∼100만원 수준이다.
인증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부담시킬 경우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자서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수수료 부과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수수료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박대출기자
2001-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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