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유통 방조 경매사이트 옥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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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음란CD 등의 불법유통을 방치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1일 음란물의 불법 유통을 방치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이 회사 상무 박모(43)피고인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적용,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매사이트 운영자는 판매자가물품을 등록할 때부터 경매 전 과정에 개입,거래에 이상이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불법물 유통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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