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당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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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12월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보위입법회의가 처음으로 도입했다.당시 신군부가 정당의 체제 순응화를 염두에 두고 ‘당근’정책을쓴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가 그동안 정당의 여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정치자금이 거의 여당 독식에 가까운 정치행태에서 국고보조금은 야당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고보조금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각 정당에 대해 보조금 사용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이 돈이 정당운영경비 이외의 용도로 쓰인 사례 등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4개 정당이모두 7건에 4,200여만원의 불법 사용을 확인,올 3·4분기국고보조금에서 적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8,400여만원을 감액 지급키로 했다고 한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전기요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2,900만원을 납부했고,민주당은 대의원대회 개최비용 400만원을 이중처리했으며 자민련은 꽃값 1,500만원을 1,900만원으로 부풀렸다는것이다.문제의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그 내용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중징계를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선관위가 미리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선관위 실무자들이 이달초 잠정집계한 적발건수는 18건이었으나 선관위 전체회의를거치면서 이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고,불법 집행의 내용 가운데는 ‘허위보고’에 해당하는 사안도 없지 않은데 ‘지정 용도 외의 사용’을 적용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현행 정치자금법 시행령상의 ‘허위보고’의 경우 한건이라도 드러나면 그 해 보조금의 25%를 이듬해 삭감토록 돼있어이 규정이 적용되면 각당은 수십억원씩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의 언론사 탈세고발 이후 기업이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범법행위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높아가고 있는 이 때,정당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면 누가 이를 납득하겠는가.이번 실사는 국고 보조금이외의 기탁금,후원금 등 다른정치자금 사용은 조사하지도 않았다.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과연 혈세로 정당에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깊은 회의에 빠져들고 있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
2001-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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