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계절별 차등 부과
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과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요금 체계를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차등요금제를 적용,물 절약을 유도해 상수도 시설 투자 소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 등 일부와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보령시,부산시 일부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 된다.이들 도시의 경우 하절기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안은 또 현행 일률적으로 9%로 적용하는 보수율을 6.5%로 인하,물값의 원가를 내리기로 했다.이 혜택으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현재보다 10% 가까이 내릴 수 있는 요인이생기게 된다.
연체가산금도 현행 5%에서 3%로 햐향 조정,수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현재 6단계로 돼 있는 누진체계도 3단계로 축소,사실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50t을 기준으로 10t단위로 6단계로 된 현행 체계를 20t까지를 기준으로 20∼30t,30t초과로 단순화 한 것이다.
또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1종,욕탕2종,공업용(6종) 등으로 세분화된 요금부과업종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고,욕탕2종을 타업종으로 통합하는 등 요금부담의 형평성을기하기로 했다.
업종통폐합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수용가는 상당한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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