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건강부담금 300원 검토
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에 300원의 ‘건강위해 부담금’을 부과키로했다”면서 “이로 인해 마련된 연간 1조5,000억원의 재원가운데 7,500억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금액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의 재원으로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도,수입금 전액을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에 사용토록 명시하는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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