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꽁치분쟁’ 갈수록 꼬인다
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일본측은 우리 꽁치어선이 일본 산리쿠(三陸)해역에 들어갈수 있는 조업허가장 발급을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거부했다.
지난 99년 1월22일 협정이 발효된 이래 처음 합의사항이 깨졌다.
당초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산리쿠해역에서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조업하기로 합의했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우리 어선의 산리쿠해역 조업이 실제로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 조업허가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이미끝냈다.
우리나라 EEZ에서의 일본 전갱이·고등어 조업에 대해 제한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해양부는 최악의 경우 산리쿠 해역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의 실제 피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산리쿠어장의 꽁치어획량은 지난해 240t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 전체 꽁치어획량의 1%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이번 사태가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되는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일본측이 ‘꽁치’문제를 협상과 연계할 경우,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 협상에서는 양국간 할당량에 대해 등량(等量)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관계자는 “일본측이 꽁치문제를 어업협상에서 거론하겠지만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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