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미라 분장 1인시위 위법”
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19일 서울 광화문 앞 길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미라 분장으로 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노동자 김모(38)피고인에게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시체를 연상시키는 미라 분장으로 시위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불안감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고 혐오감이란 주관적 기준으로 1인 시위를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