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1년 지난 의약품 유통
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경찰은 장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D생명 대구지역본부 종합검진센터 방사선실장 김모씨(38·대구시) 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9년 3월부터 유통기한이 1년 이상지난 수술용 손 세척제 830여병을 시중에 유통시켜 1,28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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